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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정규직 전환 시 수령 조건 총정리

Wealti 2025. 6. 1. 05:30


정규직 전환 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비정규직(계약직·파견직·기간제) 근무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이전 계약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때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죠.

하지만 정규직 전환 = 퇴사 아님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실제 세무서 기준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만 원칙적으로 지급

  • 퇴직금은 동일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
  • 중간에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 입사하면 ‘퇴직’으로 간주되어 지급 가능
  • 하지만 단순히 정규직 전환은 근로계약의 연속이므로 퇴직 아님

즉,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완전히 끊기지 않는 이상, 퇴직금을 중간에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2.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치료
  3. 퇴직급여제도 변경 (확정기여형 등 전환 시)
  4.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한 사유

단순한 정규직 전환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예외: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경우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 계약직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계약이 끊어지고, 새로운 정규직 계약이 체결된 경우
  •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요청에 따라 회사가 퇴직처리 + 재입사 처리한 경우

이 경우 ‘근속 연속성’이 끊기기 때문에, 앞선 계약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계산되고 지급됩니다. 단, 이 과정은 고용보험 이력, 4대 보험, 근로계약서 상에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4. 실제 회사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6개월 단기 계약직 →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신규 채용
  • 계약 종료 시점에 1~2일 공백을 두고 정규직 채용 진행
  • 회사 내부 규정상 “정규직 전환 시 앞선 기간 퇴직금 정산” 명시된 경우

이처럼 ‘실질적 단절’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두고 회사-근로자 간 협의로 중간정산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지금 실천해볼 것 3가지

  1. 자신의 계약 형태가 ‘단절’로 인정될 수 있는지 고용보험 이력 확인
  2. 정규직 전환 전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 확인
  3. 회사와 퇴직금 정산 가능성에 대해 협의 후 결정

🔎 한 줄 요약

정규직 전환 시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지만, 고용 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