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국민연금 받는 사람 종합소득세 신고|세금 공제 여부와 신고 시기 총정리

Wealti 2025. 5. 14. 09:12


국민연금 수령자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노후를 대비해 받는 국민연금, 과연 세금 신고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도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경우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면 신고해야 할까?

국민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입니다. 하지만 수령액이 작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수령액 1,2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
  •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로 국세청 자동 처리, 별도 신고 불필요

즉, 국민연금으로 연간 1,200만원 이상 받는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기타 소득(근로·사업·금융 등)과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이 동시에 있을 경우

만약 아래와 같은 복합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 근로소득
  • 국민연금 + 사업소득
  • 국민연금 + 금융소득

이런 경우 모두 합산된 종합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환급보다 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다른 소득과의 합산으로 인해 전체 소득이 많아지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및 방법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 ~ 31일입니다.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환급도 늦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불이익은?

정기 신고를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납부불이행 가산세 (연 7.3% 수준의 이자성 불이익)

환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라도 세금이 더 나오지 않는 한 불이익은 거의 없지만, 환급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는 자동 연동되어 위택스로 안내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 납부까지 별도로 진행해줘야 하며,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연체이자 없이 완료됩니다.

국민연금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자체는 '소득'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근로자 또는 사업자)은 해당 보험료에 대해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자는 해당사항이 없고, 다만 일정한 경우 연금세액공제 혜택이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실천해볼 것 3가지

  • 1)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2) 근로·사업소득과 합산되는지 여부 확인
  • 3) 5월 말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진행

🔎 한 줄 요약

국민연금 수령자라도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며,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