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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 개인사업자 기준|직원 없는 사업장도 신고해야 할까?

Wealti 2025. 5. 30. 05:30


보수총액신고란?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간 절차

'보수총액신고'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실시하는 연례 신고입니다. 일반적으로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할까요?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보수총액신고 대상 아님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면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수총액신고는 '피보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혼자 일하는 1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단,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0원 신고’ 또는 탈퇴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불필요한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잠시 고용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할까?

네. 2024년도에 단 하루라도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해당 연도 보수총액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해당 인원이 퇴사했더라도 해당 기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 때문에, 직원이 일했던 시점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 누락 시 불이익은?

보수총액신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의로 추정된 금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이 경우 실제 급여보다 높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고용했던 사업자라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보수총액신고는 별개

보수총액신고는 국세청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진행되고, 사업 소득 전체에 대한 세금 신고인 반면, 보수총액신고는 '고용·산재보험료 정산용'이며 매년 1월 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홈택스 신고와 별도로 챙겨야 할 필수 행정 절차입니다.

직원 없는 사업장의 대응 방법

  • 처음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신고 의무 없음
  • 직원을 한 번이라도 고용했다면 그 해의 보수총액신고 필요
  • 현재는 직원이 없어도 과거 이력 있으면 탈퇴신고 필요

고용이 종료된 후 ‘휴업’ 처리만 해둔 상태라면, 보험료가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장 탈퇴 또는 고용관계 종료에 따른 처리까지 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1인 쇼핑몰 운영자의 실수

A씨는 직원 없이 1인 쇼핑몰을 운영 중이었지만, 2년 전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따로 보수총액신고나 탈퇴신고를 하지 않았고, 매년 ‘추정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청구되었습니다. A씨는 최근에서야 사실을 알고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요청을 통해 미환급된 금액을 일부 반환받았습니다.

보수총액신고 방법 (온라인 제출)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www.kcomwel.or.kr)
  2. 사업장 로그인 후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메뉴 선택
  3. 직원 급여액 입력 후 제출
  4. ‘0원 신고’도 가능하며, 탈퇴신고는 별도 메뉴 이용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각각의 사업장 단위로 신고를 해야 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수입니다.

정리: 직원이 없다면 ‘면제’, 있었으면 반드시 ‘신고’

보수총액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 같지만,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이 꽤 큽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아무도 없었다면 별도의 신고는 면제됩니다. 다만 고용 이력이 있다면 탈퇴신고나 ‘0원 신고’로 마무리 지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실천해볼 것 3가지

  • 1) 근로복지공단 접속해 내 사업장 상태 확인
  • 2) 직원 고용 여부 따라 신고 또는 면제 대상 확인
  • 3) 과거 고용이력 있다면 ‘0원 신고’ 또는 탈퇴신고 완료

🔎 한 줄 요약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보수총액신고 면제, 단 1일이라도 고용했다면 반드시 신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