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란? 신고 후에도 고칠 수 있는 제도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잘못 기재된 소득이 있는 경우 '정정신고'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법정 신고기한 내 제출한 신고서에 한해 수정이 가능하며, 수정 자체가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정정신고와 기한후신고의 차이점많은 분들이 '정정신고'와 '기한후신고'를 혼동하곤 합니다. 정정신고는 원래 법정기한 내에 신고한 내용을 고치는 것이고, 기한후신고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제도는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과 불이익의 유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청년세액공제는 정정신고로도 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청년세액공제는 정정신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