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돌려받았는데 또 내라고요?”
요즘 삼쩜삼이나 토스 등에서 ‘환급액 조회’하고 돈을 일부 돌려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라는 안내가 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방금 환급받았는데 또 세금 내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 금액은 서로 ‘완전히 다른 세금 처리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삼쩜삼 환급은 어떤 돈인가요?
삼쩜삼이나 토스를 통해 받은 환급금은 대부분 프리랜서·사업자에게 원천징수된 3.3%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연말정산처럼 자동 환급이 안 되므로 직접 환급 신청 필요
- 예: 원천징수로 150만 원 뗐는데 실제 소득세는 50만 원이면 → 100만 원 환급
즉, 삼쩜삼 환급은 기존에 뗀 세금 중 ‘과하게 낸 부분’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왜 또 ‘종합소득세 납부’가 생기죠?
삼쩜삼 환급 이후에 국세청에서 다시 납부 통지가 오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삼쩜삼은 **일부 소득에 대한 환급**만 처리 (전체 소득 기반 아님)
- 2) 이후 **정식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되면, 모든 소득이 종합되어 세금 재계산
- 3) 이때 환급받은 것보다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즉, 환급 = 잠정 정산 / 종소세 = 최종 정산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실 사례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 ① 프리랜서 소득이 2,000만 원 → 3.3% 원천징수 66만 원
- ② 삼쩜삼으로 환급 20만 원 받음 (정산 후 일부 환급)
- ③ 그런데 보험설계 수당, 배달, 유튜브 수익도 있었다면?
-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 소득 기준으로 추가 납부 발생
그럼 환급은 잘못된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삼쩜삼 환급은 ‘부분 정산 기준으로 정당하게 환급받은 것’입니다. 다만 최종 세금 납부는 전체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환급이 잘못된 게 아니라 ‘불완전한 정산’일 뿐입니다.
정리: 삼쩜삼 환급과 종소세 납부 차이
항목 삼쩜삼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일부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모든 연간 소득 통합 처리주체 민간 위탁 플랫폼 국세청 신고 (직접 or 세무사) 결과 환급 위주 환급 or 납부 둘 다 가능
📌 지금 헷갈리는 분들이 해야 할 것
- 내가 삼쩜삼에서 환급받은 항목이 ‘어떤 소득 기반’이었는지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전체 소득 기준으로 확인
- 혹시라도 추가 납부금이 있다면 ‘중복이 아닌 합산 결과’임을 이해
🔎 한 줄 요약
삼쩜삼 환급과 종합소득세 납부는 서로 다른 세금 절차이며, 둘 다 정당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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