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종합소득세 최저한세 계산 기준 정리|세액공제 주의사항 총정리

Wealti 2025. 5. 27. 09:30


최저한세란? 공제 많이 받아도 세금 납부하는 이유

매출이 많고 공제도 많이 받았는데,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최저한세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 프리랜서, 간편장부 개인사업자분들은 별도로 신경 써야 하는 항목입니다.

1. 최저한세란? 간단 정의

최저한세란 각종 공제·감면을 통해 세금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은 세금을 내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소득세법상 공제를 많이 받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계산 기준: 최저한세 과세표준 × 35% (기본세율)
  • 기준세액보다 최저한세가 크면 → 그 금액을 납부

2. 적용 대상 & 주의해야 할 공제 항목

적용 대상 주의 공제 항목
소득금액 3,000만 원 초과 개인사업자 기부금,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이월결손금
고소득 프리랜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
부동산 임대 소득자 경비율 적용 시 과세표준 과소 신고 유의

3. 최저한세 계산 예시

사례: 소득금액 1억 원, 공제 7천만 원으로 세액이 100만 원으로 줄어든 경우

→ 최저한세 기준 세액은 1억 원 × 35% = 3,500만 원

→ 100만 원 < 3,500만 원이므로 최저한세 3,500만 원 납부

4.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종소세 신고 전 공제 항목 점검: 감면·공제를 무작정 적용하지 말고 ‘최저한세’ 체크
  2. 세액이 이상하게 많다면?: 홈택스 > 신고서 열람 > ‘최저한세 계산’ 항목 확인
  3. 절세 전략 필요 시 세무사 상담 추천: 특히 부동산·프리랜서 수입자

📌 지금 실천해볼 것 3가지

  1. 올해 신고 전 ‘최저한세’ 항목 체크
  2. 공제 적용 전 → 세액 줄어든 경우 계산 다시!
  3. 수입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

🔎 한 줄 요약

공제를 많이 받았더라도 최저한세 기준에 따라 일정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고소득자는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