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창은 개인사업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 오류 해결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홈택스에 접속했는데, “개인사업자는 이 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신고 절차가 멈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작년까지 간이과세자였다가 올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이런 오류가 자주 발생하며 모두채움신고 창 접근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당 오류 발생 원인과 정상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오류 원인: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자
홈택스의 '모두채움신고서'는 간편 신고 대상자(예: 근로소득 위주, 소득 간단한 사업자 등)에게만 자동 열람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전환된 후 첫 신고 시, 국세청에서 정확한 사업소득 유형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거나, 신고유형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전 방식으로 접속할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즉, '모두채움' 방식이 아닌 ‘일반신고서 직접작성’ 경로로 들어가야 정상 진행됩니다.
정상 신고 방법 ① – 홈택스 PC 접속
- 1. 홈택스 바로가기 접속
- 2.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 선택
- 3.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4. “직접작성 신고서” 선택 후 진행
여기서 간편/모두채움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반드시 ‘직접작성’ 메뉴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상 신고 방법 ② – 모바일 손택스
손택스 앱에서도 직접신고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 2. 종합소득세 → 신고하기 → 직접작성 신고서 선택
- 3.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기타소득 등 항목별 입력
간혹 모바일에서도 “이 창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뜨는 경우, 앱 삭제 후 재설치 + 캐시 삭제가 효과적입니다.
추가 팁: 신고 유형 변경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신고 유형을 사전 확인하고, 국세청 신고안내서가 도착한 경로(우편/이메일)를 통해 본인이 간편신고 대상자인지 일반신고 대상자인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 신고 안내서 열람 위치:
- 홈택스 로그인 → 마이홈택스 → 세무서 발송 문서함
-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열람
📌 지금 실천해볼 것 3가지
- 1) 홈택스 접속 후 ‘직접작성’ 메뉴로 신고 시작
- 2) 이전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및 오류 메시지 해석
- 3) 신고안내서 수령 여부 확인해 신고 유형 재확인
🔎 한 줄 요약
“개인사업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류는 대부분 신고 유형 불일치 문제이며, 직접작성 메뉴를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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